청년 1인 가구, 점점 늘어나는 주거 부담2025년 현재,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청년 세대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과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1. 임대료 지원 제도서울형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까지, 최대 10개월 지원 📌 신청 자격: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 군포·수원·고양 등 일부 시군은 개별 사업도 운영 중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