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8월까지 유지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LPG·부탄 15% 인하 수준으로, 휘발유 기준 ℓ당 82원 인하 효과가 지속됩니다.
또한,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 역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인하 세율이 유지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국민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존 5% 세율이 3.5%로 낮아지며,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확대: 계란가공품·고등어 등 중심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 계란가공품, 가공과일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 계란가공품: 기존 4,000톤 → 10,000톤으로 확대, 관세율 0%
- 노르웨이산 고등어: 10,000톤 한도로 0% 관세 신규 적용
- 가공과일 4종: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할당관세 15~20% 연장 (12월 31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460억 원 규모
물가 안정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입니다. 정부는 약 4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가격 인하를 추진합니다. 이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쿠폰이나 판촉 행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열대과일 관세 인하 종료 예정
한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종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는 원래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됩니다. 이는 최근 과일 가격 하락 흐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책 시행 시점 및 전망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은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차관회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맺으며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